생애최초 특별분양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분양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 주택을 건설이후에
공급을 하는경우 생애최초에 한정되는 분들에 해당해서
추첨을 통하여 특별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세데에 속한 분들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는 분들을 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을 하는 대상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속하고요.
다른 청약경쟁이나 일반공급과는 별개로
분양이 가능한 제도로 1회동안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사람, 현재 월평균소득을 비교했을때
전년도 도시근로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5년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이고요.
금융결제원과 일반공급분에서 추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잘알아보는게 중요하겠고요.
준비할 서류는 위의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되겟습니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