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확인하기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분들은 매달마다 받는 월급 외에도
여러가지로 받는 수당들이 있는데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월급과 추가수당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인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에 대해서 보상과 권장을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고요.

매년 1월과7월에 지급됩니다.
1월에는 전년도의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지급됩니다.


7월에 받는 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받습니다.



15일 이상 근무시에는 한달로 간주하고요.
지급금액은 1항의 정근수당액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6개월로 나눈값을 곱하면 됩니다.


 근무연수가 올라갈수록 정근수당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1년 미만일때는 미지급이고요.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씩 올라갑니다. 
군필자인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적용해서 월봉급여액의 10%를 받습니다.
오랜기간 근무한 10년이상 근무자는 월 봉급액의 50%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는데요. 매월 지급이 됩니다.
군인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5년 이상부터 50,000원의 가산금부터 이고요.
20년은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군인인경우는 하사 15,000원부터 지급됩니다.